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 원 상당 소유권 확보 - 도시계획도로 인접한 잔여지 등 적극 설득 나서 추가 기부채납 이끌어…시유 재산 발굴팀 신설 후 잇따른 성과 - 장 인자 2022-03-03 17: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약 30억 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 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 정보 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가 관리해야 할 타당성 등을 제시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 3000만 원(시가 약 3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안전 체험 차량 ‘차차’ 운영 22.03.04 다음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가족 만나세요” 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