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민 의견 청취 - 용인시, 3월18일까지…시청과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 도면 비치 - - 마성·영문리 45만6738㎡ 3800여 가구 입주 공공임대 주택 건설 - 장 인자 2022-02-25 22:0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가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용인 포곡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45만6738㎡ 3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면 등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와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용인시 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 포곡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 임대주택(20%)과 분양 주택(30%)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진행 22.02.25 다음글 통합방위태세 확립 유공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