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
용인인터넷신문 2021-11-26 20:2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648b97e362fafa2abe7360512f5d000c_1637926091_5944.jpg
 

용인시, 711시민 녹색 쉼터 조성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호평 -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