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 강제동원거부 관련 현수막 게시
용인인터넷신문 2021-11-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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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무원노조에서는 2022년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1115일자 공지를 통해 용인시 선관위의 선거사무 관련 동향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 선관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정 편의를 위해 사전 동의나 위촉 절차 없이 선거사무 인력 대부분을 용인시 공무원으로 강제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용인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금일(18)부터 용인시 선관위(처인기흥, 수지)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이 불공정한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며 선거사무 위촉 부동의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란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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