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 보행로 금연 구역 지정
- 다음달 28일부터 지도·단속 시행…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장 인자 2021-11-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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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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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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