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 원 징수 성과
장 인자 2021-10-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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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1,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 씨는 1,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 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 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 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 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 원에 달한다. 체납 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 씨는 현장에서 500만 원을 납부하고, 2,100만 원은 분납기로 했다.

 

용인시 체납 기동팀이 고액 체납자를 추적, 4,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 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 씨도 체납 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 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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