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불법 쪼개기’사전 차단 예방책 마련·시행 - 용인시, 허가 시 구조변경 쉬운 평면 불허·시공 중 위법행위 감독 강화 - 장 인자 2021-10-05 18: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허가단계에서부터 도면상 가구 분할을 위한 구조변경이 쉬운 평면 계획은 허가하지 않고, 시공 중에 이뤄지는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감리자를 통해 배관공사 및 출입구 타설 시 적법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사용승인 이후에는 배관이나 출입구 등을 추가 설치하려면 큰 비용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 사용승인 전에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시는 위법행위 발견 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설계자와 시공자도 처벌된다는 사항을 고지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최대 1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다가구 불법 쪼개기는 주거환경의 질을 낮추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 건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올해 공공비축미 822t 매입 나서 21.10.06 다음글 용인시, 오는 22일까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 집중단속 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