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영아 영양지원 실시
2005-07-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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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7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아에게 식품 형태로 필수영양소를 지원하는 ‘임산부·영아 영양지원사업’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영양지원사업 수혜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저소득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40,000원,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월 35,000원 이하면 해당한다. 이 가운데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3개월 이내 영아로 영양위험 판정 절차에 의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부적절한 식생활 등 영양문제가 확인되는 240명을 우선 선별한다. 보건소에 건강검진을 신청해 영양 위험 판정을 받으면 영양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섭취상태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 교육과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받고 칼슘, 철분 등 부족 영양소가 든 4종 패키지 식품을 대상자에 따라 월 2회 이상 지원 받는다. 임산부는 임신 중 전 기간, 출산부는 모유 수유시 출산 후 6개월, 영아는 3개월 지원 후 건강 상태 결과에 따라 연장된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영양지원 사업 공모에서 용인시가 선정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 임·출산부와 영아에 대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 차세대 국민 건강 수준을 증진하는 한편 보건, 의료, 복지 분야의 통합적 접근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전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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