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용인시, 백화점·대형할인마트·전통시장 등 1,048곳 대상 - 장 인자 2021-09-03 18: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다. 점검 품목은 동태‧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한과‧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 시작 21.09.03 다음글 백군기 시장,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위 위촉패 전수 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