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민세 8월에 한 번만 납부하세요”
- 용인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사업 소분으로 통합 -
장 인자 2021-07-26 22: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6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균등분사업 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 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번거로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de502a95980d14292ef8cf8a75ad4285_1627307538_7471.jpg

기존에 사업주는 7월에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낸 후 8월에는 부과고지 방식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을 납부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8월 중으로 주민세 사업소 분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과세기준일인 71일 사업소를 운영중인 사업주는 오는 8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 주소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 사업 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 소분은 위텍스로 신고납부 또는 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액은 개인사업자는 종전대로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 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 1250원이,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500원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와 개별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주민세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되었고 기존처럼 8월에 고지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