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도시공원 310곳서 야외 음주 단속 - 장 인자 2021-07-12 22: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시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자가 많은 동백호수공원, 신정문화공원 22곳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여부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엔 공원에서 야외 음주 금지에 적극적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용인시장, 특례 권한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방문 21.07.12 다음글 제32회 용인시 산업평화 대상 후보 추천 접수 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