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자택 6곳서 현금과 물품 압류
- 용인시, 수표‧현금 4,500만 원 세금 수납…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공매키로 -
장 인자 2021-06-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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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7일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 4,500만 원, 명품 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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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을 살피는 등 꼼꼼한 조사로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조사 후엔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해 새벽 시간에 기습방문했으며, 경찰관이 입회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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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곳 수색 결과 숨겨놓은 현금수표 4,500만 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10,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오는 10일 지방세 1,000만 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4,500만 원은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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