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고의 체납자 자택서 수표·명품 가방 등 압류 - 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 원 세금 수납…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찾아내 공매키로 - 장 인자 2021-06-09 23: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 원과 현금 900만 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 원을 체납했다.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실거주 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타인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왔다. 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 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이날 경찰관 입회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 원과 현금 900만 원,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내 압류했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 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도청과 공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5개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진행 21.06.10 다음글 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 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 착수 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