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추진기간 운영
용인인터넷신문 2010-09-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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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퇴직정산 시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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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9월 30일까지 각 사업장에 보수월액 변경 신청 특별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변경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연말정산 이나 퇴직정산시 과다한 추가 및 환급 보험료 발생을 방지할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또는 “직장가입자 보수 평균 인상 ․ 인하율 통보서”를 작성하여 용인지사에 우편,팩스, 4대사회보험포털, 건강보험 웹EDI, 사회보험EDI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지사 지사장(김경삼)은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변경 신고하면 현재의 보험료”를 줄일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전국 어디서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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