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09% 상승 - 31일 시 전체 토지 결정·공시…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장 인자 2021-05-30 15: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지구 죽전동 1282 이마트 죽전점 건물 부지로 ㎡당 722만5,000원이고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22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월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1,2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수지구가 10.7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9.77%, 9.99%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신갈동 롯데리아 건물 부지로 ㎡당 656만1,000원으로 조사됐고,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53만8천 원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30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건희 미술관 용인 유치 시민추진위원회’출범 21.05.31 다음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청년강사에 지원하세요” 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