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접수
- 용인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서 -
장 인자 2021-05-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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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시설 교체하려는 소규모 사업장의 설치비 지원 신청을 오는 31일부터 6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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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 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인 최대 7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태워서 처리하는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치는 최대 45천만 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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