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취급 406곳 대상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 용인시, 오는 26일부터 5월12일까지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횟집 등 대상 - 장 인자 2021-04-22 14:1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0명이 불시에 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수입 수산물 판매업체 82곳과 횟집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324곳이다. 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슬로건 공모 21.04.22 다음글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추진계획’수립 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