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입양할 때 입양비 15만 원 지원
- 용인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질병 진단·예방접종·미용비 등 -
장 인자 2021-04-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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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2일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병원비 등으로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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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처리비용의 60%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 신청은 청구서와 진료비 등 세부 내역 영수증과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sorong@korea.kr)이나 팩스(031-324-3469)로 접수하면 된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입양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청구 서식 등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블로그(blog.naver.com/yonginanimal17)를 참고 하면 된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 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와 포인핸드 앱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에 전화(031-314-3463)나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 일정을 잡으면 된다.

 

시는 작성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환경의 반려동물을 추천하고 입양후에도 사회화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동물보호과 동물 보호팀(031-324-3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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