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동물 입양할 때 입양비 15만 원 지원 - 용인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질병 진단·예방접종·미용비 등 - 장 인자 2021-04-12 22: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2일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병원비 등으로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처리비용의 60%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비 신청은 청구서와 진료비 등 세부 내역 영수증과 통장,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sorong@korea.kr)이나 팩스(031-324-3469)로 접수하면 된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입양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청구 서식 등은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블로그(blog.naver.com/yonginanimal17)를 참고 하면 된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사전 예약 후 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와 포인핸드 앱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에 전화(031-314-3463)나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상담 일정을 잡으면 된다. 시는 작성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적합한 환경의 반려동물을 추천하고 입양후에도 사회화 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동물보호과 동물 보호팀(031-324-34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7월부터 QR코드 부착‘옥외간판 실명제’시행 21.04.12 다음글 용인 미르스타디움 전체 부지 활성화 사업 본격 착수 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