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 용인시, 소상공인 배려‧상생 격려 차원…지난해보다 25% 늘어나 - 장 인자 2021-03-31 14: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3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를 최대 75%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사회 상생협력의 선례를 보여준 데 대한 격려 차원에서다. 지난해 50%에서 최대75%로 재산세 감면분을 크게 확대했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단,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총 인하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시의회 제출 후 승인·의결되면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농산물 가공제품 특별기획전 개최 21.03.31 다음글 용인 소재 기업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펼쳐 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