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취·등록세 횡령방지 순회교육 실시
용인인터넷신문 2010-08-25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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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법무사 사무실 14개소를 직접 방문해 4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취·등록세 횡령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토지 취·등록 시 법무사에 취·등록세 신고를 위임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소인 위조 피해 등 지방세 징수금 횡령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 세무과 공무원들이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지방세 횡령 방지 교육,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 안내, 2011년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 신고와 등기·등록 대행업체인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취·등록세 수납 소인을 위조해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내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횡령 방지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흥구는 교육을 통해 현행 납부시스템의 구조상 지방세 횡령이 최종적으로 철저 검증되는 단계와 지방세 재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의 파생 피해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교육해 건전하고 투명한 납세 대행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기흥구는 앞으로도 취·등록세 수납사항을 철저 점검하고 관내 법무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신뢰 세무 행정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 선의의 피해와 법무사 형사 고발사건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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