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상정 용인인터넷신문 2021-02-26 17: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의회에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서 주거지역 인근의 축사 신축(증축) 인허가 증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 환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위임사항 수정(안 제2조의2 제1항~제3항) 나. 배출시설(축사)증축 금지(안 제2조의2 제4항 제1호)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강화(안 제2조의2 별표 1) ○ 축종별 거리제한(자연마을 등 관광단지·학교) - 말·양·사슴·소·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 1km이내 (기존 : 말 : 100m이내, 양·사슴·소·젖소 : 250m이내, 닭·오리·메추리 : 650m이내)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증축”을 “개축”으로, “지정 당시 허가ㆍ신고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을 “동일”로 한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동 학습 도우미 재능 나눔할 대학생 50명 추가 모집 21.02.26 다음글 용인시, 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