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상정
용인인터넷신문 2021-02-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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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의회에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이유에 대해서 주거지역 인근의 축사 신축(증축) 인허가 증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 환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위임사항 수정(안 제2조의2 1~3) . 배출시설(축사)증축 금지(안 제2조의2 4항 제1)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강화(안 제2조의2 별표 1) 축종별 거리제한(자연마을 등 관광단지·학교) - ··사슴··젖소··오리·메추리·돼지·: 1km이내 (기존 : : 100m이내, ·사슴··젖소 : 250m이내, ·오리·메추리 : 650m이내)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에도 불구하고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으로,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1호 중 증축개축으로, “지정 당시 허가ㆍ신고 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동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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