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익 증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발
- 용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 원 절감 등 5건 -
- 우수 공무원 10명에 시장 표창 및 성과상여금 우선 S등급 등 혜택 -
장 인자 2021-02-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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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마련이 시급 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시 재정이 집중돼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용인시 공원 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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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 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진행된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활용 계약 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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