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 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 - 용인시, 조기 폐차 2,000대·매연저감장치 1,500대·LPG 화물차구입 보조 300대 등 - - 방문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전국 최초‘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입 - 장 인자 2021-02-17 22: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LPG 화물차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 차 1만8,300여 대에 494억 원을 투입,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 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 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 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 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 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 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 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 공동대응 박차 21.02.17 다음글 용인시,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 돕는 성금품 기탁 이어져 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