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3월 2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처분…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검사 - 장 인자 2021-01-25 22: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퇴․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며“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일상의 ‘회복’과 미래 향한‘변화를 선도 “친환경 경제 자족도시 실현 한발 더 나아갈 것” 21.01.25 다음글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