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세대구분형’공동주택 도입 기준 마련
- 용인시, 공급면적 132㎡이상 주택에 권장키로…도심 전・월세난 해소 기여 -
장 인자 2021-01-13 21:3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13일 신규 아파트 건립에도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b012027422b6e84c47c8517264cc8fe9_1610541347_2975.jpg

도심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내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도입 홍보에 나선 데 이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나눠 2세대로 구분해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토록한 주거공간을 말한다.

 

구분한 공간은 주방, 화장실을 별도로 두어야 하고 현관문도 따로 있어야 한다. 다만, 구분공간에 대한 별도 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 소유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급면적 132(40) 이상 주택에 세대구분형공동주택 도입을 권장키로 했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일 경우 5% 이상을 50세대 이상일 경우엔 10% 이상을 세대구분형공동주택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도심 전월세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