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10인 이상 집회 금지’행정명령 - 용인시, 28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시 까지…위반 시 벌금 300만 원 - 장 인자 2020-11-27 18: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집회 전면 금지장소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공표가 있을 때 까지다. 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집합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용인시청사 일원과 3개 구청사 일원 등 집회가 전면금지된 곳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행정명령 발령 전 상기 제한장소에 집회 신고한 대상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많은 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방지 대책 시행 20.11.30 다음글 수능 당일 수험생을 위한 교통 지원 대책 마련 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