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전거 보험 185명 1억2,500만 원 혜택
- 용인시, 2016년 최초 가입 후 760명 7억7,100만 원 지급 -
장 인자 2020-1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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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 임 모 씨는 20195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 사고로 골절을 입어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임 씨는 척추 손상을 입고 30% 장애 진단을 받아 용인시 자전거 보험에서 405만 원을 지급받았다.
 

시민 이 모 씨는 201910월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이 모 씨의 자녀들은 용인시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신청해 1,3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85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통해 12,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0-11-20 212710.jpg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760명이 77,1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내년 3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 원~48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 원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사고접수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안전사고에 최소한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이니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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