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시자연공원 녹지활용계약 체결
- 용인시, 149만㎡ 토지소유자 5명 동의를 받아 시민 녹색 쉼터 제공 -
장 인자 2020-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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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6일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 5명과 149(45만 평)규모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관내 8(구성12, 유방, 죽전, 신갈, 하갈, 보정12)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711(215만 평)를 시민 녹색 쉼터로 활용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화면 캡처 2020-11-16 205439.jpg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용도지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소멸시효 받지 않는다.
 

시로썬 이곳이 좋은 자원임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를 활용할 수 없었고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5년 단위로 토지 사용 계약을 맺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휴게 시설 등을 설치해 시민 쉼터로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구성, 죽전, 유방, 하갈 등 4149에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해 명상 데크, 문학 쉼터, 어울림 숲 등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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