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 2020년 제작 20t 이상 4축 이상 화물·특수 자동차 대상 최대 40만 원 -
장 인자 2020-10-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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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7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 비용을 최대 40만 원(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0-10-07 182943.jpg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돼 총 중량 20t 이상 화물·특수차길이 9m 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보조금은 오는 20216월까지 선착순(예산소진 시) 접수를 받는다.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자세한 문의는 시청 대중교통과 화물 운수 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대중교통과 031-32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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