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유모씨 전격적으로 구속
용인인터넷신문 2010-08-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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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연화장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7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이며, 지난4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빼돌린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김용서 전 수원시장측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유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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