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서 전 수원시장 부인 유모씨 전격적으로 구속 용인인터넷신문 2010-08-07 13: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 수원연화장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7일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유씨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들로부터 연화장 운영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이며, 지난4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이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장 운영 수익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빼돌린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김용서 전 수원시장측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지법 김일순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유씨의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일자리센터, 토탈 케어 서비스로 일자리 창출 10.08.09 다음글 박준선의원, 기흥호수 살리는 방안을 검토 현장방문 1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