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47만여 건 2,407억 원 부과
- 용인시, 전년 대비 5% 증가…10월5일까지 납부 당부
장 인자 2020-09-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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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7일 관내 주택 및 토지 475746 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407억 원 (본세 기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면 캡처 2020-09-18 170335.jpg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292억 원 대비 5%(115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론 주택분이 699억 원, 토지분이 1,708억 원이다.
 

이는 관내 주택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및 올해 재산세가 처음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1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1씩이 부과된다.
 

또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을 기점으로 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916일부터 105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지서 안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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