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백암면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용인시, 9월 부과분 전액…9월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장 인자 2020-09-04 16:1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애인생산품 브랜드‘유니르’선물세트 판매 20.09.04 다음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