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백암면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 수해 시민들 건보료·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지원 혜택 -
장 인자 2020-08-24 22: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석 2020-08-24 220746.png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구와 36개 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주석 2020-08-24 220813.png
 
이와는 별도로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삼·백암 지역 공공시설 복구비용 9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해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