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주민들! 열대야 현상에 당신들 잠잘수 있나? 손남호 2010-07-22 03:0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전철 소음관련 민원 갈수록 태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1일 동백동사무실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과정에서 동백주민들은 사업자측에 “당신들, 열대야대문에 참문을 열고 싶어도 열수 없는 고통을 아는가” 라며 강력항의하는등 주민들이 뿔났다. 이날 사업자는 “경전철 소음영향분석 주민설명회”라는 타이틀로 주민들에게 소음관련 측정치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요구사항을 주민들에게 만들어 오면 개선하는데 힘을 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속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 졌다. 이날 환경문제를 용역한 담당자의 설명은 배경소음과 등가소음등을 측정평균치를 산정한바 법정기준을 맞추어 설계되어 공사가 진행되어 온 것 같다는 주제 발표와 함께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는 주민들을 이해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나 환경측정 담당자는 “기압이 낮을 경우 소음이 클수도 있다. 경전철운행시 소음발생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는지. 저감시설을 해주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소음측정을 하였다”고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하였다. 소음관련하여 배경소음이란 “한장소에서 특정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경전철이 없을 경우 운행이 없을때의 그 장소의 소음”를 말하는 것인데 측정한 수치에서 배경소음의 측정이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항의와 함께 등가소음으로 수치를 만드는 것은 현실을 되외시한 평가라는 분위기이다. 이점에서 주민 이모씨는 “70 평생에 동백에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왔는데 소음 때문에 이사를 심각하 고민하려고 한다” 며. "최초 설계시 아파트와 20-30M 의 유격거리를 두고 운행하면서 소음이 없는 친환경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분개하였다. 또한 소음측정시 "정상운행의 조건을 만들어 측정했는지, 1 량 정원이 220명이라면 그정원을 탑승시키고 소음측정을 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타지않는 빈 차량으로 레일의 마찰음을 측정하였다면 이는 측정수치를 믿을수 없다" 는 항의를 하였다. 이점에서는 환경측정 김모 이사는 "사람이 탑승하였을시 소음의 강도는 조금의 변동은 있을수 있다“ 고 빈치와 사람이 타고 있을때의 레일이 부딪치는 강도가 달라질수 있다" 는 점에서는 시인을 하였다/ 또한 유기석담당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당시에 57 데시빌이 나온다고 했는데 잘못된다":고 하였다. 이점에서 주민들은 “ 배경소음이 지속되고 있는데 용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년반을 싸워왔지만 조망권. 소음관련하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배경소음보다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소음이 더욱 무섭다”며 브레이크 잡는 소리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어 풍림. 갈천아파트 주민들은 “ 커브를 지나갈때는 ”킥---“ ”삑-“ 소리는 소름키치는 소리이고 전등불빛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올때와 주간에 경전철이 지나갈 때 창문을 통하여 사생활이 노출되는등 주민들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등 항의는 이어졌다. 심지어 주민들은 소음대책을 만들지 않고서는 경전철사업의 개통은 있을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경전철사업주체에서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허나 경전철사업의 개통시기와 맞물려 주민들이 소음관련문제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자 용인시 경전철사업단에서도 곤혹스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사업자측과 협의를 하겠으나 이 문제는 사업자측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날 권오진도의원, 고찬석, 김대정. 정성환. 고광업, 홍종락시의원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등 주민토론을 주도하면서 소음관련 민원이 해결되기전 경전철개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지역 3개 경찰서 신설, 용인서부경찰서 개서 10.07.23 다음글 건강보험 용인지사, 남사 아곡리 주민 무료건강검진 1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