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 - 처인구, 법률행위 확인할 보증인 5명에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 - 장 인자 2020-07-29 22: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원삼면 일대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장 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시민 공모로 선정한 협치 의제 8건 공론장서 논의 20.07.30 다음글 용인시,‘일본뇌염’경보 발령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