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공사시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지도
용인시, 다음달부터 시행…5층 이상 건물 공사 10층이상 건물 해체 시
장인자 2020-07-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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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건물 공사 시 보행자 안전 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나 주거지 인근 건축 현장 등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석 2020-07-15 221406.png
 
이에 시는 주거상업준주거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지상 5층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10층 이상의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이와 관련해 각 시공사는 공사 현장 주변의 보도의 형태나 동선, 건설 현장의 공정 등을 고려해 착공신고 시 안전통로 확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공사를 할 때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차량 운행계획, 신호관리원 배치를 비롯해 임시통행로 평탄성 확보 등의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 공사 현장 감리자는 수시로 안전관리 이행여부과 관리 상황을 인허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의 보행자 안전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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