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장선거 잘못하면 중앙당에서 개입할 수 있다.
용인인터넷신문 2020-06-16 11:1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32078_32464_1038.jpg
 
 

용인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이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어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의회(광역ㆍ기초) 상반기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임기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 지역의 의회는 입후보자와 선거일 등을 조율하고 있지만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각 도당에 광역ㆍ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 지침의 목적은 당론에 기반한 후보선정 및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 해당 행위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시ㆍ도당 및 지역위원회 관리감독 강화라고 적었는데 이내용이 자칫 기본적으로 기초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준수사항은 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은 해당 시ㆍ도당위원장(광역의회) 또는 지역위원장(기초의회)의 참관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용인지역은 4개 지역위원장이 있어 위원장들의 조율이 먼저라서 문제지만 3선 국회의원인 김민기 의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위원장의 참관하에 조율을 해보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민기 국회의원의 지역구 3, 4선의원이 충돌하고 있어 직접 관여하기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너 아니면 나라는 죽기 살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 스럽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역 정치인들의 우려이다.
 

이어 중앙당은 지역위원회와 시ㆍ도당은 금권, 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선출되면 상급 당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당 소속 광역ㆍ기초의원들은 사전 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4(징계의 사유 및 시효)에 의거, 징계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당이 광역ㆍ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까지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의원중 17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용인시의회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입맛에 따라의장단 구성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시의원은 그동안 한 번도 도당이 지방의회 원 구성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었다. 이해할 수가 없다결국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당을 위한 의장을 뽑는 건지,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을 뽑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 지역의 시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 전직 시의원은 지방의회는 조례 등으로 선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왜 당이 좌지우지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의원들 의사를 무시한 채 지역위원장에게 줄 서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게 민주적 선거 방식이냐. 당명은 민주당인데 하는 짓은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으면서 지역 위원장들의 의장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 용인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은 중앙당이 원 구성 관련해 보낸 공문이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너무 잘못 확대 해석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누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후유증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 지역위원장이 개입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자율적으로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결정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용인시의회 같은 경우 당적이 다른 시의원들이 12명이 있어 어떻게 됐건 정당 차원에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의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범위 내에서의 자율적으로 인정해주고 부정을 방지하는 차원이지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한 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