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다세대‧연립주택도 안전점검 멘토링 지원
- 용인시, 의무관리대상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위해 -
용인인터넷신문 장 인자 2020-05-29 19:2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29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의 지원 대상을 15년 경과 소규모 아파트에서 30년이 경과 소규모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석 2020-05-29 192218.png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주택관리를 도우려는 것이다.

 

멘토링 지원 단지엔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가 시설물, 전기, 가스 등 의 안전 취약점을 점검한다. 점검 후엔 입주자들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도 연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상반기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다세대연립주택 중 가장 오래된 단지 43곳을 선정 멘토링을 지원하고, 하반기엔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아파트 49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할 방침이다.

 

멘토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용인시지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3년마다 전문업체에서 안전점검을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가 생각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점검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주택과(031-324-240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