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상대 고소고발 진행 결과가 주목돼 정당성주장인가? 한풀이 무고행위인가? 논란 손남호 2020-04-23 16: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보정동 일대 개발건에 대한 토지주들과 관련자들이 용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하는 측에서는 현재 1차 3명 2차 1명 등 대략 5차에 걸쳐서 7명 이상을 고소할것이라고 밝히고, 특정부서의 직원들인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중죄를 벗어나기 힘들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시공사 사장 재판이 끝나면 추가 고소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자신들은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용인시 공무원들의 변화된 자세를 원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행정공무원들에게 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면서 행정공백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인은 용인시에 수년간 기회를 쥤으나 끝까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 개발과는 정상적인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도시계획과는 말도 안되는 그 옆 지역도 개발 하라는 조건 걸고 반대를 하면서 3개월도 안 걸리는 심의를 무려 약1년 6개월을 넘게 끌어 사업진행을 늦추었다는 주장이다. 더 어이없는 건 그 옆 지역을 시청 강요에 의해서 시작하고 동의서 징구가 끝나서 제안하니 담당공무원들은 “이제는 마음이 변했다”고 반려를 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간을 끌면서 2035기본계획에 부합하게 한다고 조취 계획을 제출 하라고 회유 압박하고 2035기본 계획이 6개월 안에 완성되니 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고 회유와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요구에 협조 해주니 그 조치 계획을 근거로 2035기본계획에 맞쳐서 하라는 조건부 구역지정을 하고는 3년 시간을 끌고 구역지정을 해지 시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과에서도 특이하게 승진한 사람도 있다며 사업진행을 늦추면서 또다른 목적으로.정상적인 사업자들의 사업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업이 진행중이면 수용이 불가능한데 용인도시공사가 내려와서 공영개발 한다고 업무를 방해하고. 돈을 요구하고 .뇌물을 삥 뜯어가는 등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어 사태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또 다른 파장이 오갈수 있는 사안이 페이스북 및 SNS등 온라인상에서도 유포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 원삼면서 못자리 설치 농민들 격려 20.04.23 다음글 용인경전철 노사 1년2개월만에 임‧단협 타결 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