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힘모으자”화물차운송사업협회와 협약 - 용인시, 과적행위 난폭운전 근절· 주차공간 확보 등 교통사고 예방 협력 - 용인인터넷신문 2020-04-09 21: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9일 시청 시장실에서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의식함양과 운수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시는 이날 협약에서 두 협회와 화물차의 과적 행위와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관내 화물자동차가 적법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는 영세 화물운수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화물 운송사업협회가 과적과 난폭운전을 막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접근성이 높은 유휴부지나 도로 잔여부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민체육공원 옥외주차장과 용인평온의숲 야외주차장, 종교시설 및 대학 부설주차장 등을 활용해 14개소 500대 규모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고달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유희상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문의: 용인시 대중교통과 031-324-2612)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코로나19 극복 성금·품 기탁 이어져 20.04.09 다음글 처인구청 ‘동료 직원’ 전원 코로나19 음성 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