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소득하위 70% 이하 4인가구 160만원 지급
- 백군기 용인시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용 -
- 시‧도 함께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4월 1차추경 반영 시행 -
용인인터넷신문 장 인자 2020-03-3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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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이하의 용인시민은 4인가구 기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고생 자녀가 있다면 학생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8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와 도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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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31일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씩 계획했던 긴급지원금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커다란 혜택을 다수의 시민에게 안겨드리기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계획했던 기존의 긴급지원 계획을 부득이하게 수정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민 모두가 1인당 20만원씩(경기도 10만원, 용인시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추가로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8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다.

 

이에 따라 용인시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고 추가로 서민들은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보게 됐다.

 

시는 또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137000명의 초고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당초 계획(20만원)보다 줄었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을 둔 가구가 받는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돌봄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확진자 동선 피해기업 지원금 등을 시의회 협조를 얻어 1차 추경에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추경이 확정된 뒤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우선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고, 피해실태 조사 등을 통해 2차 추경에서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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