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용인시, 3333필지 대상 3월13일까지…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활용 -
-시 평균 5.66% 상승,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13.62%·백암 11.76%↑ -
용인인터넷신문 장인자 2020-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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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3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올해 시내 표준지 3333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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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용인시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평균 5.66%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6.33% 경기도 평균인 5.7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은 평균 13.62%, 인근 백암면은 11.76% 올라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대조를 이뤘다.

 

구별 상승률 평균은 처인구가 전국 평균을 약간 밑도는 6.11%였고, 기흥구(5.26%) 수지구(5.87%) 이보다 낮았다.

 

시내 표준지 가운데 단위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자리로 ㎡ 670만원이며, 가장  곳은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63-2 임야로 ㎡ 4200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의 지역별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서면이나 팩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기하면 된다. 용인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공시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증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10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전역 2666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29 결정공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 확정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주 의견 수렴,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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