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택 짓는 개인에 무료 감리 서비스
용인시, 지역 건축사회 재능기부로 연면적 100㎡이하 주택 대상
용인인터넷신문 2020-0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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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6 연면적 100㎡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개인에 건축사의 무료 감리 등을 받을  있도록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건축물 품질관리를 받을  있도록  부실·위법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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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신청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배정돼 주요 공정  현장에 나가 도면과 시공의 불일치 여부  기술 지도를 하고, 기초공사나 지붕공사, 철근 배근 공정 현장 확인도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용인시 건축사협회와 협회 소속 건축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기로 협약을 맺은  있다.

 

시는 무료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 유공건축사로 표창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서를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지정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건축과(031-324-2386) 처인·기흥·수지구청 건축허가과(031-324-5472/6471/8472)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도 별도 전문가 감리를 받으려면 100여만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 없이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지을  있길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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