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용인시, 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입장료․시설이용료 등
용인인터넷신문 2020-01-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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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4  많은 사람들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있도록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개정공포했다.

 

앞으로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있다.

 

주석 2020-01-14 223153.png
 
비수기(9~다음해 6) 평일에 휴양림  숙박시설(숲속의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 이용할 경우엔 시설사용료의 30% 할인받을  있다. , 용인시민 할인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용인시민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입장료는 무료인데다 숙박시설 이용시에도 가장 저렴히 이용할  있도록 가격이 책정돼 있다.

 

 관계자는 “용인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많은 사람들이 즐길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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