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 용인시 디지털진흥원 산하기관장 징역 5년 청탁한 a씨와 부모들과 실형과 집행유예 받아 용인인터넷신문 2019-12-05 17:4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디지털진흥원에 재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직원에게 채용조건을 지시하여 맞춤형 공고로 직원을 선발하는 수법으로 기소된 산하기관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채용비리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0만원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디지털 진흥원장인 A씨에게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 k씨에겐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자녀를 취업시키기 위하여 A씨에게 직접 취업을 부탁하면서 각각 1000만원씩을 건넨 지원자 부모 2명에게는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하였으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능력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준수돼야 할 가치”라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9000만원에 달해 공직사회 정의를 훼손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용조건을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맞게 변경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년간 14명에 이른다. B씨는 같은 시기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2명의 지원자 부모로부터 받은 9500만원 중 7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위압적·삭막한 느낌의 건축물 막는다 19.12.05 다음글 용인시,‘사랑의 열차’에 각계각층서 연이은 기탁 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