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일대 7.6㎢ 성장관리방안 24일 시행
용인시, 주거형‧근생형‧혼합형‧산지입지형으로 구분 계획적 개발 유도
장인자 2019-10-24 13:5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광교산 일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24일 결정고시해 시행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녹지 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개발수요가 많은 수지구의 고기동, 동천동, 성복동, 신봉동, 풍덕천동 등 광교산 일대 7.6.

 

이 지역을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개발 기준을 적용한다.

20191024224657.jpg
▲ 용인시-성장관리방안-총괄도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엔 건축물을 4층까지, 옹벽은 3m 2, 도로경사도는 15%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산지입지형지역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하고, 건물을 짓더라도 2층까지만 허용된다. 옹벽은 3m 1, 도로경사도는 12% 미만으로 제한된다.지하층의 높이는 모든 지역에서 4m미만까지만 가능하다.

 

또 도로용량을 초과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와 이미 개발된 부지까지 더해 2500이상은 폭 6m 이상, 5000이상은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공동주택 도로확보 규정도 강화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며 유형별로 체계적인 개발을 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어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현장상황을 종합한 성장관리방안을 공고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거지역 인근에 중형 물류창고 설치까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도 지난 10일과 17일 각각 공포한 바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