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저소득 가구에 전월세비‧집수리비 지원
용인시,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위해…주민센터‧구청 등 설명회도 열어
장인자 2019-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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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 등을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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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다. 1인가구는 751천원, 2인가구는 1278천원, 3인가구는 1654천원, 4인가구는 2029천원, 5인가구는 2405천원, 6인가구는 2781천원 이하면 된다.

 

가족 수별 전월세 임대료 지원액은 1인가구 201천원, 2인가구 226천원, 3인가구 272천원, 4인가구 317천원, 5인가구 329천원, 6인가구 389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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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설명회(구갈동)

 

집수리 비용은 수리 정도를 경대로 나눠 1026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이 사업으로 올해는 9월말 기준 7745가구 1996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시는 사업내용을 몰라 주거비를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지난 1517일 구갈동 신봉동 등 주민센터와 기흥구청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1120일까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를 찾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기준 등 주거지원비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된다.

 

또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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