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빌려주고 20억밖에 못 받아.. 응급수술 필요한 응급의료대지급제도
소득이 있어도 갚지 않는‘고의적 미상환 문제’시급히 해결해야..
장현주 2019-10-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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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 대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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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이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된다. [표-1 참조]

 

<표-1> 응급의료대지급제도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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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그렇다면 응급할 때 대신 지급해 준 돈, 과연 잘 받고 있을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비용을 대지급한 금액 약 160억원 중 상환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대지급금액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60억원이나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14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표-2 참조]

<표-2> 연도별 응급의료 대지급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계

대지급

건 수

8,340

7,086

5,854

4,286

25,566

금 액

4,401

4,166

4,548

2,929

16,044

상 환

건 수*

1,950

2,435

3,453

1,361

9,199

금 액

413

575

706

342

2,036

미상환액

3,988

3,591

3,842

2,587

14,008

상환율

9.4%

13.8%

15.5%

11.7%

12.7%

※상환건수: 상환완료건수만 포함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그렇다면 대부분 왜 이렇게 빌린 응급의료비를 갚지 않을까?

응급의료비를 빌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안 갚는 것일까?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 223명.. 고의 체납 의심!!

응급의료비 미상환자들이 정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19,664명 중 26%인 5,166명은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응급의료 대지급사업 미상환자 현황 (단위: 명)

미상환 총인원수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자격자

사망자 등 기타

지역

직장

피부양자

19,664

4,293

873

555

4,490

7,522

1,931

5,166

 

※ 건강보험료 구간: 지역은 해당세대 보험료, 직장은 총보험료(사업주+자기부담금), 피부양자는 그 직장가입자의 총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알 수 없음).

※ 임의계속피보험자 → 지역세대주, 임의계속피부양자 → 보험료 구간을 알 수 없으므로 피부앙자에 포함

※ 무자격자: 말소 상실, 내·외국인 무자격, 수감자 등 ※ 기타: 사망자 등

※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무자격자, 기타(사망자)의 납부액 없음

※ 응급환자 본인의 공단 소득자료(2019. 5. 회신) 기준으로 작성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특히 이들 중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인 미상환자는 총 223명(지역77명, 직장1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응급의료 대지급사업 미상환자의 건강보험 적용현황 (단위: 명)

구분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15만원

이하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

25만원

이하

25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건강보험 납부자

5,166

38

3,598

581

484

242

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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