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페라리 타고 다녀도 건보료 한푼 안내는 피부양자 1억이상 차량보유자 289명.. 3억이 넘는 “페라리”보유해도 건보료 안내.. 장현주 2019-10-15 06: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표-1 참조> [표-1]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명) [2019.07.31.기준] 구분 사용연수 9년 미만 사용연수 9년 이상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1,600CC 이하 540,095 53 290,041 0 1,600CC 초과 810,707 15,440 686,035 0 합계 1,350,802 15,493 976,076 0 2,342,371 무소유 17,124,898 명 (※ 2019.7.31.기준 피부양자 수 : 19,467,269 명)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조건: 사용연수 9년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인 승용자동차(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5,352명(국내차: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국내차 수입차 합계 최다보유자 (총잔존차량가액) 1대 2대이상 1대 2대이상 1대 2대이상 1,600CC 이하 10 0 43 0 53 0 1대 (93,681천원) 1,600CC 초과 2,436 1 12,863 140 15,299 141 3대 (197,703천원) 합계 2,446 1 12,906 140 15,352 141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3,046명으로 전체(15,493명)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표-3,4 참조> [표-3]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차랑갸액별 보유현황(단위: 명) 4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 3억원초과 합계 국내 2,446 1 0 0 2,447 수입 12,758 286 1 1 13,046 합계 15,204 287 1 1 15,493 [표-4]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중 차랑갸액 고가 상위 사례 연번 피부양자 생년 차량 보유대수 차종 총잔존차량가액 수입차보유여부 (수입차 잔존차량가액) 1 91년생 1대 페라리 309,772천원 1대(309,772천원) 2 75년생 1대 맥라렌 298,227천원 1대(298,227천원) 3 70년생 2대 벤츠(2) 장현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속도로 개설 따른 주민피해 해소책 강구하라” 19.10.15 다음글 건강에 위해한 흡연/음주로 최근 3년간 건강보험 13조원 지출 19.10.15